'비동의 성폭력·장애인 이동권' 재판소원 심사 통과


헌재, 형사 피해자 재판소원 허용 범위 등 심리
장애인 탑승설비 제한…기본권 침해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동의 성폭력 사건과 장애인 이동권 판결 등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9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사건은 총 8건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877건이며, 이 중 736건은 각하됐다.

이날 헌재가 전원재판부로 넘긴 첫 번째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가해자는 2022년 피해자가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 법원은 모두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청구인은 "성범죄 인정 여부는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법원이 폭행·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의 효과적 사법보호청구권 사이의 충돌, 형사 피해자가 제기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을 전원재판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사건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외·광역버스의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범위를 제한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다.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해 서울고법이 청구인이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7개 노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올해 4월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청구인은 "법원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를 자신의 직장과 가족 거주지를 연결하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향후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돼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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