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공방…"800만 보호" vs "권한 밖"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도급제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적용 확대를 촉구한 반면, 경영계는 근로자성 판단과 법적 근거가 우선이라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노동계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성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도급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800만 명에 달하는 도급 노동자들을 최저임금제도 밖에 방치해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취소로 인한 헛걸음 시간 등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지 않는다"며 "무리한 적용은 골목상권과 소기업·소상공인 유통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다양한 쟁점과 현장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며 "서로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ep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