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교통과태료 2000억 육박…서울시, 체납차량 일제 단속

서울시가 비양심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진행한다.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또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80여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난 4월 말 기준 약 316만대이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대(5.1%),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이고, 체납액은 34억원에 이른다.

과속 및 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925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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