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검찰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 초안을 복수로 마련해 당정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다. 법무부는 개정 형소법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1차 수사의 미비점을 보강하고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검찰은 최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사건 진실 규명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한 결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공분을 불렀던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은 경찰이 애초 단순 살인 혐의로 넘겼으나 성범죄 동기를 밝혀냈다.
반면 여당 내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사권의 여지를 남겨놓으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 직접 보완을 요청하는 보완수사요구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소청 검사에게 기소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일부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권'을 부여할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건송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사라졌던 제도다.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나 전건송치가 재도입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 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더욱 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실상 경찰을 수사지휘하게 되면서 검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박도 거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 보완수사권에 비교적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다만 김민석 총리는 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검찰이 주도할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통령이 8일 열리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힐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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