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장동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으로 약식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지난 4일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대해 500만 원 벌금형, 박 씨와 A 씨에 대해 각각 30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모 절차 없이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임의로 각각 1채씩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서울, A 씨는 남양주에 거주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의 주선으로 화천대유에 입사해 2016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했다. 박 씨는 화천대유가 보유하던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분양받아 약 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