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은 지난달 27일로 예정됐지만,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과의 모의 관계와 관련한 기존 증언이 없어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박 전 총장과 이 전 사령관 등 핵심 군 간부들과 계엄을 모의 했는지, 보고 체계는 어땠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령하고 국회 통제 및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를 수행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서버 압수 및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군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봉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도 병력을 투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하는 등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전 사령관에겐 특전사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고 실탄 소지 등을 지시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혐의, 문 전 사령관에겐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요원들을 동원해 선관위 서버실을 점거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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