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가세연 김세의 2심 벌금형


강용석 모욕 혐의로도 기소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가짜 총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김 씨의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모의 총포 2정을 사들여 진짜 총포처럼 꾸민 뒤 광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포화약법 11조는 누구든지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모의총포를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김 씨는 2023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등 발언을 해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실제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판정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총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일 때 교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됐다.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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