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남·여 구별해 운영하는 입원실 운영기준을 폐지하려했으나 국민 반발로 철회했다.
1일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국민 의견을 반영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남여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기준을 삭제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해당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국민 의견이 다수 나왔다. 조모씨는 "여성 환자들 경우 입원 중 환복, 수면, 치료 과정 등에서 사생활 노출 가능성이 높아 심리적 불안과 불편함을 크게 느낄 수 있다. 야간 시간대나 보호자 출입 상황 등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병상 관리의 효율성만을 이유로 남여 구별을 없애는 것은 여성 환자의 권리와 정서적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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