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회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31일 SNS에 법무부에서 내달 6일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다는 공문을 받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되는 혐의나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직무정지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최종 판단도 없이 자의적으로 선취했다"라며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으로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장관이 징계 절차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회유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6일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을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비위 의혹으로 감찰 중인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를 별도 감찰하고 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