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에도…인천가톨릭대 등 4개교 '장애 유형 제한' 유지


인천가톨릭대 "청각장애만 지원 가능"
나사렛대 등 3개교 "특정 학과만 제한"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4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골라 선발하는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인천가톨릭대학교 등 4개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특정 장애 유형만 골라 선발하는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거부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인 A 씨는 지난 2024년 전북 모 대학 수시모집 특별전형에 지원했다가 '장애 조건 불일치'로 불합격했다. 이 대학은 지원 자격을 지체장애인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만 제한하고 있었다. A 씨의 아버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유형을 제한한 것이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학은 오는 2027학년도부터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요건을 변경했다.

이후 인권위가 일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총 13개 대학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시 장애 유형 등을 제한하고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9개 대학은 수용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인천가톨릭대학교는 권고 이후에도 청각장애로만 장애 유형을 한정하겠다고 회신했다. △나사렛대학교 △대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는 특정 학과에 한해서만 장애 유형을 제한하고 있고 다른 학과에서는 제한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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