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사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공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정당성 보완을 위해 새로 표지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있다"며 "부서가 있는 문서는 실제 행위 이전에 작성돼야 하지만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표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표지를 작성하고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는 등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했다고 봤다. 이후엔 대통령기록물이자 공문서인 문서를 무단으로 폐기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행위만으로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12·3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강 전 실장은 이 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 전 총리의 폐기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이 문건을 무단으로 파쇄하는 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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