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고위공직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의 딸 심모 씨가 2024년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실무 경력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5년 채용 당시엔 심 전 총장의 딸 외에 다른 응시자 2명도 석사 취득 전 경력을 인정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수처는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 2명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 혐의를 확인하고 별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심 전 총장은 딸 심 씨가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의 응시 자격인 24개월 실무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심 전 총장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고, 외교부가 채용 공고상 응시 자격을 변경하는 등 심 씨의 채용에 유리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3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심 전 총장이 딸을 채용시키고 조 전 장관, 박 전 원장과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심 전 총장의 자택과 외교부 청사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33회의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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