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6일 전 목사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의 집회시위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0년간 집회하면서 신고를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경찰과 싸우거나 반대 세력과 충돌하는 사고도 전혀 없었다"며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미신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0월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2020년 2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전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에겐 벌금 400만 원, 김 대표에겐 벌금 300만 원을 함께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은 당시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했다"며 "공공복리를 위한 당국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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