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에 피의자 전과 알려준 검찰수사관…법원 "인권침해 아냐"


서울행정법원, 인권위 권고 취소 판결
“추가 피해 방지, 수사 협조 확보 목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 방지와 수사 협조 확보 목적이었다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더라도 추가 피해 방지와 수사 협조 확보 목적이었다면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검찰 수사관 A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 B 씨의 전과 사실을 고소인과 사건 관계자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인권위의 주의 조치 및 직무교육 권고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수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추가 피해 방지와 수사 협조 확보 목적으로 전과를 알렸다고 봤다. B 씨가 300억대 토지 사기 사건 관련자인 데다 자금 능력이 없는데도 거래가 진행 중이었고, 참고인들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발언을 한 것은 고소인 및 사건관계자에게 B 씨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의 발생을 막고 효과적인 수사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발언의 내용,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보면 수사를 위해 필요했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B 씨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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