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래서 불송치…검찰 요청 재수사 결과 강제추행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명예훼손' 모스탄도 재수사 요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경찰 불송치 사건에 재수사를 요청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경찰이 불송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발견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결과 피의자를 범인도피, 보험사기죄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됐다.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은 장난이었다는 16세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주변인물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범행 과정 일부가 녹음된 파일도 발견돼 피의자는 지난 2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됐다.

지난 3월 욕설 피해를 이유로 한 폭행을 ‘정당행위’로 본 불송치 사건을 두고 검사는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피의자는 재수사 결과 폭행죄로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국제형사사법대사)를 불송치한 경찰에 재수사 요청도 한 상태다.

모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소년 시절 한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돼 진학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경찰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은 범죄 행위의 결과가 미친 곳은 한국이므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기록과 증거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송부해야 한다. 이를 검토한 검찰은 90일 내에 반환하거나 1회에 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하고 면밀한 사법통제를 통해 국민의 피해가 암장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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