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을 한참 못 미쳤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문건 수령 사실을 부인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장으로서 국회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히 사실대로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었다면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어야 한다"며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과 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다"며 "선서한 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았더라도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풍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시 국회에서 군과 경찰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정원법상 별도의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 자료를 국회에 선별적으로 제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정치인 체포 관련 대화가 담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모두 무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측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배척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특히 '홍장원 독대보고' 관련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인정된 혐의에 비해 형이 과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