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같은 뜻이면 표준어 아니어도 정답 인정해야"


권익위 중앙행심위, 불합격 처분 취소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는 위법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해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자격시험에서 같은 개념의 용어를 답안지에 기재했음에도 단순 표기 차이만으로 오답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도 치유농업사 제2차 시험에서 한 문제의 정답을 '코티솔'로 기재했다. 하지만 시험 공고 시 제시된 표준교재와 표준어 규정에 따라 '코티졸' 또는 '코르티솔'만 정답으로 인정돼 오답 처리됐다.

결국 A 씨는 57점을 맞아 합격 기준(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 A 씨는 불합격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시험 안내에서 '표준어 등에 준해 채점한다'고 돼 있을 뿐 △특정 표기만을 정답으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고지되지 않은 점 △코티솔 역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사용되는 공식 의학용어로 의미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권익위는 "같은 뜻이면 표준어가 아니어도 코티솔을 정답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답으로 인정하면 A 씨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불합격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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