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등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2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1부는 "관련 사건과 본안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본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피고인의 대응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피 신청'은 간이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기피사건을 형사1부가 심리하게 되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가담자들의 판결을 낸 이상 공정한 심리를 받기 어렵다"며 또 기피신청을 냈다.
형사1부는 "기피 신청의 내용, 경위, 시간적 간격 및 각 기피 신청에 의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 등에 비춰 보면 결국 사건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간이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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