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달 24일까지 수사기간 30일 연장


대통령 승인하면 30일 추가 연장 가능

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오전 경기 과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내달 24일까지 연장된다.

종합특검은 20일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이 있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본 수사기간인 90일이 오는 24일 만료된다. 종합특검법은 그 안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한 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전날에는 관저 이전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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