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관저 의혹' 김대기·윤재순·김오진 22일 구속기로


관저 이전 예산 불법 전용 혐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기로에 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김 전 비서실장 심문은 오전 9시30분, 김 전 비서관은 오후 1시40분, 윤 전 총무비서관은 오후 4시 각각 열린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그 동안 수사를 통해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이 불법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은 2022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 21그램이 특혜성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에서 넘겨받아 수사하던 중 대통령실이 행안부 예산 전용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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