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은 18일 오후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 3~13일 비상계엄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했다고 보고있다. 내란 행위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고도 의심한다.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이 전 원장의 내란 선전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 지난 7일에는 이 전 원장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특검은 이 전 원장을 스크롤 뉴스 삭제 지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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