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기업이 받은 기술 이전료는 한국 과세 대상"


제노스코 세무당국 상대 소송
대법원, 원고 패소 취지 파기환송

약을 개발하는 노하우 이전의 대가도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약을 개발하는 노하우 이전의 대가도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법인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유한양행과 간악 표적치료용 화합물 기술 및 노하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제노스코에 기술료 등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면서 동작세무서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납부했다.

제노스코는 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제노스코가 받은 기술료는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자본적 자산'의 양도 소득으로 한국 과세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한미조세협약 16조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내법에는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없다. 미국 내국세법과 미국 판례에 따르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 내국세법은 기술 등 노하우는 감가상각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업에 사용되는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이 규정하는 비과세 대상인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노하우 등 등히 한미조세협약 16조 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매각에 따른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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