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신군부 지시 거부한 '경찰 영웅'…유재성 대행 등 참배


위법 공권력 행사한 정부 포상자 취소 추진도

경찰 지휘부가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 저항했던 순직 경찰관들을 참배했다. 사진은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발포명령과 강경진압을 거부, 보안사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후유증에 시달리다 숨진 고 안병하 치안감(사진 가운데). /안병하기념사업회 제공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 지휘부가 5·18 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고 안병하 치안감 등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에 저항했던 순직 경찰관들을 참배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추진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경찰청 지휘부는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고 안병하 치안감과 고 이준규 경무관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보호를 위해 발포 명령과 과잉 진압 지시를 거부한 선배 경찰관들의 뜻을 기리고, 헌법과 인권 중심의 경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하 치안감은 지난 1980년 5월18일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시민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의 무기 사용 금지 등을 지시했다. 이후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고 면직됐으며,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안 치안감은 지난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인물’선정을 비롯해 2017년 경찰청 주관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 이준규 경무관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실탄 발포 금지와 무기 소산 조치 등을 통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1985년 순직했다. 이후 2020년 경철창의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고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고 정충길 경사, 고 강정웅 경장, 고 이세홍 경장, 고 박기웅 경장도 함께 안장돼 있다.

경찰청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도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며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가치를 되새기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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