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내달 15일…법정 대면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논의를 위해 내달 중순 법정에서 대면한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논의를 위해 내달 중순 법정에서 대면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내달 15일로 지정했다.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은 지난 13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면서 "SK 주식이 세 배 넘게 올랐는데 상승분도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가", "합의에 진전이 있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노 관장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SK 가치 상승에 주식 재산 분할을 주장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SK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액수를 대폭 늘렸다. 노 관장의 SK 주식 가치에 기여도 등을 인정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본 결과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갔더라도 불법자금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를 공개하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지분 절반가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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