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 참변' 음주운전자 1심 징역 5년…"돌이킬 수 없는 비극"


유족과 합의, 처벌불원 참작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서 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는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차를 몰아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에게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3억5000만 원의 합의금과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유족들이 서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반영됐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께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차로 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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