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심리한 신종오 고법판사 사망 후속 조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특정 재판부 인력 보강에 그치지 않고 법관들의 전반적인 업무 환경과 애로사항 등을 폭넓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이른 시일 내에 내부 법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참여 인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외부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 법관들이 맡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이던 신 고법판사가 지난 6일 법원 청사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5-2부에 배치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해왔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사건의 신속 재판 규정으로 단기간 내 심리와 선고를 마쳐야 하는 구조 자체가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신 고법판사는 생전 주변에 늘어난 업무량과 재판 일정에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서울고법에 김 여사 사건이 접수된 지 81일 만이다.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에는 이희준 고법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