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쿠팡 수사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상설특검) 지휘부를 고소했다.
엄 검사 측은 12일 안권섭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를 비롯한 파견검사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 등이 상설특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11일 참고인 조사에 출석한 문지석 검사에게 특검의 구체적인 증거 확보 현황, 사건 관계인 입건 여부, 수사 방향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주장이다.
엄 검사 측은 "참고인 조사는 기초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지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방향을 협의하는 절차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안권섭, 김기욱은 무고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문 검사에게 핵심 수사기밀과 수사진행 상황등을 상세히 전달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문 검사의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가 지난해 4월 18일 대검찰청에 정상적으로 보고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문 검사가 대검 보고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허위의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누락했다"고 했다.
또 신가현 검사가 엄 검사에게 무혐의 의견을 개진했음을 입증하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물증을 다수 확보하고도 고의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5일 이른바 '3자 회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도수사보고서 등에서 누락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았다. 엄 검사 측은 "오히려 피고소인들은 해당 회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허위 프레임을 전제로 수사보고서 등을 조작했으며, 이를 근거로 '회의가 개최됐고 그 때 문 검사가 동의했다'는 고소인의 국정감사 증언을 위증이라 단정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지난 3월 안 검사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불상 국회 공무원이 자신들의 공소장 사본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상설특검은 지난 2월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난해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수사를 지휘한 문 검사는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하도록 부당하게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상설특검은 엄 검사와 김 검사가 공모해 지난해 4월 18일경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에게 '대검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부장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해 문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과 지휘·감독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했다.
엄 검사는 지난해 10월23일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지시를 한 적이 없다', '3월5일 부장·차장검사와 3자 회의에서 문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동의했다' 등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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