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구형 의견 진술에 이어 변호인단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고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비공표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약 1억372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조사가 김 여사 측의 의뢰나 협의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고,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실시·배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