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고유가 2차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으로,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세대 기준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다.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이 마련됐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가구는 8만원, 2인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카드·지역화폐로 지급…8월 말까지 사용 가능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충전되며, 결제 시 일반 카드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지급받은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되지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창구도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위해 지방정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