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는다.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 선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역 군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모 대령, 구 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약 2000만원과 약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을 구성하고, 각 병력에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출범 이후 첫 기소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전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최초 판단이다.
댜만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에서는 이번 노 전 사령관의 사건이 첫번째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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