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홧김에 책상 뒤엎어…대법 "폭행죄 아냐"


"심리 아닌 신체 보호가 목적"
벌금형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책상을 뒤엎어 파편이 피해자에게 튄 사건에서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1년 5월 사무실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책상을 뒤엎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꼭 신체 접촉이 있어야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거리가 1m 정도로 가까운 상태에서 다퉜고 A 씨의 시선이 피해자를 향해 있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했다. 뒤엎은 책상의 파편이 B 씨에게 튀었고 위협감을 느낄 정도였다는 상황도 감안했다.

대법원은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폭행죄를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를 지향하고 있었는지, 위법성과 직접성, 행위의 목적과 의도, 신체에 가하는 고통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범행 당시 A 씨가 책상을 뒤엎은 방향은 자신의 정면으로 다른 책상으로 막힌 공간이었으며 피해자는 10시 방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의 위험은 없었다는 정황이다. 책상 파편이 튀었다는 것만으로는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피해자를 놀라게 하거나 겁을 주었다는 것만으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폭행죄 성립 법리를 오해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