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용산구청장 위증 혐의 수사 요청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도 수사 요청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을 위증 등 혐의로 수사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사진은 지난 3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종료 후 자리를 떠나고 있는 모습. /송호영 기자(현장풀)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8일 위증 등 혐의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이날 제57회 위원회 회의에서 박 구청장과 송 전 역장 수사요청안을 최종 의결하고 서울서부지검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요청서를 접수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3월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으로부터 전단지 수거 요청을 받은 사실에 대해 단 한 번도 업무 혐의를 한 사실이 없다', '비서실장에게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만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조위는 "관계자 진술과 통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용산구청 사실 조회 자료 등을 통해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사전에 집회 관련 업무 협의를 한 상태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 특조위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위원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에 대한 수사요청안을 최종 의결하고 언론브리핑을 열고 있다./ 강주영

이어 "참사 당일 저녁 경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판' 전단지 제거 요청을 받은 뒤 비서실장을 통해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근무 규정상 의무가 없는 전단지 수거 업무를 즉시 수행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역장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에 관한 사전 협의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정차 통과 요청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송기춘 위원장은 이날 공식 사임했다. 특조위는 국회의장실이 상임위원을 다시 임명하면 새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이상철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juy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