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공백' 국민연금···정년연장, 정부 의지 관건


민주당 '작년 입법 완료' 공약 무산...지선 재공약
노사 이견 여전...정부여당 의지·지원 필수

2024년 1월 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민연금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정년연장 법제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다시 공약했지만 노사 이견이 여전해 정부 의지가 관건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능한 상반기에 입법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3세다. 3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춰져 소득 단절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늘려 국민연금 수급시기와 일치시켜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 법제화는 정부여당이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지만 1년 가까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입법을 지난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지난해 11월 입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사 이견으로 해를 넘겼다.

현재도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3가지 방안을 내놨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민주당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3개 안은 2028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세씩 정년 65세 연장,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61·62세는 3년에 1세씩, 63·64세는 2년에 1세씩 정년 65세 연장,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1년 정년 65세 연장을 완료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년연장 대상자들 임금을 깎을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연공제 구조에서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이 부담이라는 경영계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 삭감 등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제시안은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 경우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바꿀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늦어도 연내 법제화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63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2033년까지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퇴직후 재고용 방식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 완화에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정년연장 법제화가 늦어지면서 특위 참여를 잠정 중단한 한국노총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의무화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퇴직후 재고용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청년 지원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지원 방안을 청년TF가 정리해 당에 보냈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지방선거 이후에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사 의견 차이가 이어지면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청년 지원안 등 정부 계획과 여당 입법안이 나와야 진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안을 만들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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