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고 채수근 상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상병이 사망한 지 1024일 만에 나온 1심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은 금고 1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 모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병사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위험한 수색 범위를 통한 성과에 집착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장이 대원들의 위험한 입수를 감행한 것은 상급 지휘관의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현장 지도를 통해 현장 상황의 위험성과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부대원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사단장으로서 물가 수색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전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현장 지도 명목으로 여단장을 수행하게 하고, 보병부대와 비교하며 포병부대가 게으르다고 질책하는 등 작전 지시를 반복해 작전을 장악하면서 사실상 지휘통제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 정무실장을 통해 자신에게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포3대대의 수중수색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했다"며 "장기간 수사 중에도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의 진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책임 은폐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피해 유족에게 지난 2024년 12월 '수중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이 전 대대장'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지 오랜 재판 경험상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넘기라는 합동참모본부의 단편명령에도 수색 방식을 지시하는 등 군형법상 명령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건의를 묵살하면서 적극적·공세적 수색을 강조한 부분은 작전 지시에 해당한다"면서도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은 넓은 범위를 정성껏 수색하라는 취지의 조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나자 채상병 유족은 재판장을 향해 "임성근 형량이 너무 적다. 과실 인정을 안 하고 있다"며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부가 자리를 떠난 뒤에도 피해자 가족들은 한동안 오열하며 법정을 나가지 못했다.
이 사건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부대장과 최 전 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2년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장 모 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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