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석열-전 부위원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 전 회동"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경찰청 국수본에 수사 의뢰
"'이재명 헬기 전원 특혜 의혹' 조사에도 부적절 개입"

국민권익위원회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가 8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승윤 전 권익위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종결 전 정승윤 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이 담당부서 의견과 달리 사건에 대한 판단 유보, 추가 보완 지시 등을 통해 사건 처리를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처리 진행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신고자 측과 심야시간 대통령 관저에서 1시간 비공식 회동을 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위원장은 전원위 상정 의안을 위원들에게 회의 전날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회의 2시간 전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을 종결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확인됐다.

권익위는 "정 전 부위원장이 전원위 위원들의 검토 권한을 제한하고 담당부서 의견·절차 등을 무시했다"며 "피신고자 측과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4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이후 헬기 전원 특혜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 전 부위원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 전 부위원장은 전원위 의안과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도록 했고, 담당부서의 제도 개선 취지의 '기관 송부' 의견과 달리 '행동강령 위반' 통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 사건을 놓고는 정 전 부위원장이 권익위 회의운영규칙을 위반해 전원위 안건에 분과위원회 판단 내용과 결론을 포함하지 않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류 전 위원장 등이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황 등이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의 민원 청탁 개입 의혹을 두고는 청탁을 받고 특정한 처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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