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고발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7일 김 지사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 결과는 전북도에 기관 통지됐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북도청 및 도내 8개 시·군의 공공기관을 폐쇄했다는 혐의로 김 지사를 종합특검에 고발했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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