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부장판사)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밀치는 등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ENA와 SBS 플러스에서 방영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