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현장잠복…비산먼지 공사장 16곳 형사입건


서울시, 지난 1~4월 220곳 단속 결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올해 1~4월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곳 단속 결과,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곳을 단속한 결과, 관리 의무 위반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민사국은 온라인 조사,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공사장 220곳을 선별했다. 약 4개월간 현장잠복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공사장은 16곳이다.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민사국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적발된 16곳을 형사 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인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민사국은 시민들을 향해 환경오염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l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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