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5억9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배임 및 횡령 피해액이 68억원에 달한다"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 김건희 여사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7000만여 원을 구형했다.
IMS모빌리티 이사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경제지 기자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83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대표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김예성은 김건희 집사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고 피고인은 무리한 별건 수사를 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위헌·위법으로 공소기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때로는 실수투성이 경영자였을 수도 있지만 저를 믿어준 모든 분에게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라며 "기회를 주신다면 지금 이 시간 죽을 힘을 다해 회사를 지키고 있는 임직원들과 함께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연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대기업·금융·증권사 9곳에서 18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조 대표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3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약 32억 원을 배임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 수사에 대비해 IMS모빌리티 관계자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하고 경제지 기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을 제공해 우호적인 기사를 쓰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차명 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해 대출금과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