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엄벌"…시민 2020명 탄원서 제출


"유족에 직접 사죄 없어"
오는 8일 오전 10시 선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수사 관련 포렌식 참관을 위해 지난해 4월23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군인권센터는 4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2020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본인 안전은 본인이 지키는 것', '물놀이 비슷하게 장난친 것'이라는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해병은 지휘관들의 사과를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결심공판 방청석을 지켰지만, 임 전 사단장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15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탄원을 접수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갔는데도 작전수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의혹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3년 7월19일 사고 발생 이후 2년9개월여 만이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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