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해인·장우성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종합특검의 감찰자료 제출이 위법 소지가 있어 압수수색이라면 협조할 뜻을 전했는데도 징계를 요청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종합특검은 30일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했다"며 "대검은 지난 28일 '해당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법에 따른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3항과 6항은 사건 관련 수사기록 등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특별검사가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법 22조에 따르면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 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종합특검은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설명은 다소 다르다. 자료 임의 제출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어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징계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대검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지난 6일 감찰부에 감찰 자료를 요청해와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은 어려우니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협조할 뜻을 전했다. 이에 종합특검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자료 제출 근거로 삼은 종합특검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임의로 자료를 넘기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도 지난해 11월26일 감찰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했지만 사전 협의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가져간 전례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감찰부장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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