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30일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별검사는 원심의 결론과 그 결론에 이른 논리를 존중한다"라면서도 "원심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고,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의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이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원심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또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형보다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국무위원 2인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통지했고, 이 과정에서 박성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에 도착하지 못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역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선고 직후 "납득이 안 된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치열하게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