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공영방송사 파견직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 접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파견업체 B사를 통해 공영방송 C사 파견직 채용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B사는 "C사는 이동이 많은데 자가용 이용이 불가능해 서류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했다. A 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C사 인사 담당자는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은 가능하지만, 근로 장소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근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취지로 답했다. B사 역시 A 씨가 장애인임을 인지한 후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며 C사에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동 불편이나 시설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며 "공고상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업무 수행 능력을 예단해 기회를 차단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 장소의 물리적 제약은 환경 개선이나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공영방송사는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B사 대표와 C사 사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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