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망사고 올해만 140명…경찰, 정비 불량·불법 개조 단속


고속도로서 화물차 사망사고 비중 높아…59명 중 32명
불법 개조·과적·지정차로 위반 등 단속…"무관용 원칙"

올해 3월까지 화물차 교통사고로 1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 과적 등 단속과 졸음운전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올해 3월까지 화물차 교통사고로 14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 과적 등 단속과 졸음운전 예방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140명이었다. 연도별로 같은 기간 2023년 139명, 2024년 120명, 2025년 123명 등 최근 3년 평균 사망자 127명보다 약 9.9% 증가한 것이다.

올해 화물차 사망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 6~8시에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낮 12시~오후 2시 16명, 오전 10시~낮 12시 14명, 오전 4~6시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오후 10시~오전 6시 화물차 사망사고는 36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18명보다 2배 늘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 비중이 높았다.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에 의해 사망했으며, 이 중 17명은 후방 추돌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 및 불법 개조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화물차 통행이 잦은 주요 노선 요금소 41곳에 암행순찰차 등 인력·장비를 집중 배치해 안전띠 미착용과 과적,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단속한다.

아울러 경찰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오후 11시~오전 4시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 반복 시행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이용 시 졸음이 오면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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