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등 국가배상 863건 상소 취하·포기


피해자 2202명에 배상금 1995억원 지급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하는 등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고 있다. /법무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863건의 상소를 취하·포기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검찰은 형제복지원 사건 116건(피해자 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29 사건 97명(904명) 등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이들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건 피해자 2202명이 배상금 1995억79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과거사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그 결과 제주 4·3 사건 2208명, 납북 귀환 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 상당수가 이미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통해 명예 회복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 사건 중 재심 사유에 준하는 사정이 발견됐지만 권리 구제 절차가 없어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은 기소유예 재기 절차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변경,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했다. 일례로 서울남부지검은 1983년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모 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기 절차에 나선 뒤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유죄 확정된 공범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재심 재판 중이더라도 관련 기록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결과 분석, 관련자 진술 청취 등으로 판단 가능한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심 사건 발굴,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 취소 등 진정·민원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희생자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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