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결정적 정보 제공자에 포상금 최대 3000만원


피해자 휴직 1년까지 가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추모객들이 헌화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치유휴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치유휴직 연장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에게 총 3000만 원 규모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웠을 경우에 해당한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기존 최대 6개월이었던 치유휴직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발급 30일 이내)를 제출할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장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행 이전에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도, 희망 휴직 시작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1년 이내로 각각 연장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자들이 회복에 전념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