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코리아 법인세 687억 원 취소해야"


692억원 중 687억원 취소 판결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762억 원의 세금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넷플릭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된 세금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넷플릭스 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에 비해 세금을 적게 냈다고 보고 약 800억 원을 추징했다. 한국 이용료를 네덜란드 법인에 재판매하는 구조로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는 판단이다.

이후 조세심판원은 이 중 780억 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넷플릭스는 남은 추징액도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692억 원의 세금 중 687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한 지방소득세 관련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인세 및 원천세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함께 정리될 사안으로,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된 돈의 성격에 대해 "영상 콘텐츠 저작권 사용 대가(사용료 소득)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저장·전송 등 핵심 기능은 해외 법인이 수행하고,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에서 플랫폼 운영과 광고 등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저작권 사용 대가라기보다 해외 법인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약 구조 역시 최종 이용자 구독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일정 이익을 보장한 뒤 나머지를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법인이 직접 국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수익은 원칙적으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며 "조세 회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서버 장비 등 자산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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