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 간 유착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의 주요 정치인으로서 청렴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사건과 주요 증거를 공통으로 하고 있다"며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검법상 관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에도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물은 기존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사건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돼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전달 사실이 드러날 경우의 파급력과 형사책임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선고 말미에 한동안 눈을 감기도 했지만, 선고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선고가 끝나자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 사이에서 욕설과 고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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