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강선우 '위장전입·병원 갑질' 의혹 불송치


"실거주 정황 있어 위장 전입 단정 어려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만으로 병문안 가능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도 각하로 종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진주영 기자]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위장전입과 병원 갑질 의혹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 유지를 목적으로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강 의원과 남편, 딸, 모친 등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A 아파트지만, 강 의원을 제외한 가족들은 A 아파트가 아닌 서울 종로구 B 아파트와 C 오피스텔에 실거주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차량 입·출차 기록, 입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강 의원과 가족이 A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확인, 위장전입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강 의원 가족이 강서구와 종로구를 오가며 거주한 사실이 확인돼 두 곳 모두 생활 근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강서구 내에서의 카드 사용 내역과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도 종합한 결과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의 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택배 수령인, 차량 입·출차 기록, 입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강 의원과 가족이 A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정황을 확인, 위장 전입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배정한 기자

경찰은 병원 갑질 의혹에 따른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는 각하로 종결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 진위가 불분명하거나 진술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시기였던 지난 2023년 7월 가족이 입원한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방문,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방역 지침을 위반해 병원의 면회 접수·방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PCR 음성 결과 없이 신속항원검사만 받은 뒤 면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병원에서 시행했던 방역 지침상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외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로도 병문안이 가능했고, 강 의원은 검사 결과 음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업무방해를 당한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듣고자 병원 측에 협조를 구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당시 관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피해 진술을 듣지 못했다"며 "고발장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해 한 달 만에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후 강 의원의 남편과 모친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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