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영유아와 임산부를 지원하는 모자보건 사업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늘어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유아 치료비 지원액과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출생 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린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은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 만 12세 미만까지 대상을 높인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이어간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 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산부 지원도 지속한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의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신부터 출산 이후 영유아기까지 필요한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